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은 건신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 조치법상의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융자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지원대상
▶ 준 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선정기준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 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 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 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지원내용
▶ 농가부채 심사 및 경영 평가 위원회(이하 ‘경영 평가 위원회’라 함)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 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 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지원조건 : 금리 1%,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상세정보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신분증 등 대출업무 절차에 필요한 서류
접수기관
▶ NH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 문의처
▶ 농협은행 및 일선조합(☎02 – 2080 – 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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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