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지원대상
▶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 ·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 인정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통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함
▶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지원내용
▶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닥도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아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상세정보 및 신청하기, 결과 조회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시 제출해야 하나,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만65세 미만인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장기요양 급여종류 · 내용 변경신청서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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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