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분에게 매월 25일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기초연금 지원금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 아래에서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하기에 대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선정기준
▶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서비스 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방법
※ 아래에서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하기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35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관련 웹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
▶ 보건복지부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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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자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