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방법 신청방법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국민연금과 함께 받는 것도 가능하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고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020,000원

· 부부 가구 : 3,232,000원

▶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 원)}*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500백만 원, 중소도시 8,500백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여금, 별정 우체국 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

지원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아래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을지 모의 계산, 신청하기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함께 보면 좋은 글

마치며

이상으로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분들 많이 이용하셔서 생활에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