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은 동절기(11~3월)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노인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를 도모(월 5만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명시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 독거노인(장애인 월동난방비 지급대상 제외)
※ 중복혜택 안돼요
– 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내용
▶ 동절기(11~3월)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노인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건강관리 도모(월 5만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명단을 시로 제출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광명시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상세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통장사본
접수기관
▶ 주민센터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 – 2680 – 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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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 광명시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