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은 관광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국민관광수요에 충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기반을 구축하여 외래관광객 수용에 완벽히 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융자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허텔업, 휴양업 등 48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 중복혜택 안돼요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시설자금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공연법, 주차장법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선정기준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등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이내 30억원
신청기간
▶ 2024.01.02.(화) ~ 11.22.(금)
신청방법
▶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에 공고하며, 이에 따라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에 제출
▶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은 융자대상 업체 및 업체별 서류 및 대출승인 후 문체부에 배정 요청
▶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배정액을 확정하고,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
▶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배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 취급은행은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재무건정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 규모 등을 심사하여 집행
※ 아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 상세정보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참고하여 업종별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업 계획승인서, 건축허가서, 호텔 등급 인정증, 개발행위 허가서 등
접수기관
▶ 시설자금 – 방문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취급은행 영업점
▶ 운영자금 – 방문 또는 우편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업종별 협회
☎ 문의처
▶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 – 757 – 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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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