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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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2024.08.30. 기준 농업경영체 벼 재배 등록된 농가에 한함)

지원내용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24.04.01 ~ 08.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사료용 벼 제외)

※ 제외대상자 : 전년도 농업외소득 3,700만원이상, 벼재배면적 1,000㎡미만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신청) 2~5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단, 농지가 2개 이상 시·군에 있을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일괄 신청

– (현지조사 및 대상 선정) 7~9월 읍·면·동 담당자 현지조사 및 대상농가 및 면적 제출

– (자금배정 및 집행) 10~12월 자금배정 및 경영안정자금 지급

신청기간

▶ 2024년 2월 12일(월) ~ 2024년 5월 31일(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가 2개 시·군이상 일 경우 농지면적이 많은 주민센터에 일괄 신청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경상남도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상세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공익직불금 신청자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임차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접수기관

▶ 주민센터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055 – 211 – 6323)

홈페이지 URL

https://www.gyeo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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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경상남도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일 잘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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