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36만원 한도내),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통영시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 자타해위험자)
지원내용
▶ 대상 :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산,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알콜의존증후군 등)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36만원 한도내),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 지원기준 :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 의료비 선 수납 →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 개인통장 입금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담당부서 전화상담 후 신청
▶ 기타
– 우편(신청서 및 동의서 본인 서명 기재 필수)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경남 통영시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 상세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최초 청구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약제비 영수증(원본)(약품명 기재)
접수기관
▶ 보건소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 – 650 – 6151)
▶ 통영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55 – 650 – 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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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경남 통영시 정신질환자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일 잘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