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예외지원 : 150% 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사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등)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창원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 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사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등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www.gov.kr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경남 창원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상세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 보건소
☎문의처
▶ 진해보건소 (☎055 – 225 – 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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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경남 창원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일 잘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