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진주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
– 자녀 수 관계없이 지원
–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부인과 질병(예 : 난임) 등 의사 소견으로 급여(건강보험 적용) 검사 시에도 지원 가능
* 본인 의사에 따른 건강 확인 목적의 검진은 원칙적으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 대상 3.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 ①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②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에게 가임력 검사비 지원
1.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2.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 사업 절차
– (검사 희망자)검사비 지원 신청 → (보건소) 검사의뢰서 발급 → (수급자)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검사의뢰서 제시하여 검사 실시(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수검자) 검사비 청구(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 (보건소) 검사비 지급(2024년 8월 경)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진주시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 온라인신청 : 정부24 또는 문서 24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경남 진주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상세정보 및 신청하기에 대해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개인별 지원), 1인만 단독 신청 가능
1.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2.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4호].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3. 부부 중 1인이 외국인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문의처
▶ 진주시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 (☎055 – 749 – 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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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경남 진주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일 잘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