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신청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진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지원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경남 진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상세정보 및 신청하기에 대해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문의처
▶ 보건소 (☎055 – 749 – 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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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경남 진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일 잘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