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인(배우자 경남)에게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부부당 1회에 한해서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이내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진주시 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부인(배우자 경남), 사실상 혼인신고 1년이 지난 부부
지원내용
▶ (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온라인 신청 지원
– 배우자 동의 필수 : 「다자간 본인확인」입력란에 배우자(남편)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배우자분에게 동의 알림 문자 수신이 됩니다.
– 동의 절차 : 문자를 받은 배우자는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 동의로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세요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 둔 부인(배우자 경남)
▶ 지원금액 : 부부당 1회에 한함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 지원항목 : 기초혈액검사, 호르몬검사, 난관조영술, 정자검사, 질초음파 검사 등
▶ 검사기한 : 난임진단비 검진 의뢰서 발급 3개월 이내 검사 완료
▶ 신청서류 :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소분리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방문 수령 시 신청서류 원분 제출 필요)
▶ 청구기한 : 병원에서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청구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보조금 24 또는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055 – 749 – 5764)
※ 온라인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방문 수령 시 신청서류 원본 제출 필요)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경남 진주시 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 상세정보 및 신청하기에 대해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류 : 부부 신분증, 도장(미동행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소분리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 신청 후 의뢰서는 보건소 방문수령(방문 수령 시 신청서류 원분 제출 필요)
☎문의처
▶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55 – 749 – 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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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경남 진주시 난임부부 진단비 온라인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일 잘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