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은 학습환경개선사업(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자녀 책상등 구매비용-35만원 지급), 앰뷸런스 비용 지급(기초수급자 등 관외 응급이송 필요 시 이송비용 지원-30만원 이내), 건강보험료를 지원(65세 이상 노인 등 건강보험료 10,400원 이하인 경우)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밀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
▶ 취약계층 앰뷸런스 비용 지급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10,400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정 가구,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내용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자녀 책상등 구매비용(35만원) 지급
▶ 취약계층 앰뷸런스 비용 지급 : 기초수급자 등 관외 응급이송 필요 시 이송비용 지원(30만원 이내)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 65세 이상 노인 등 건강보험료 10,400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 별도 신청 불필요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경남 밀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상세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055 – 359 – 5683)
함께 보면 좋은 글
마치며
이상으로 경남 밀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일 잘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