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5~34세 청년에게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밀양시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5~34세 청년
지원내용
▶ 지원요건 :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5~34세 청년
▶ 신청기한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경남 밀양시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상세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약정체결시 : 지원약정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업체 사업자등록증
▶ 지원금신청시 : 지원금 신청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신분증
접수기관
▶ 시·군·구청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055 – 359 – 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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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경남 밀양시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일 잘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