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하수도요금 감면은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한부모가족, 사회복지관, 아동·노인·장애인 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거제시 하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중복혜택 안돼요
– 중복감면 불가
지원내용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 감면)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경남 거제시 하수도요금 감면 상세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 주민센터
☎문의처
▶ 상하수도과 (☎055 – 639 – 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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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경남 거제시 하수도요금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일 잘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