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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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등록한 분을 대상으로 자녀 순위별로 출산축하금,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생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자녀순위 :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 자녀 순위 :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 지원기준(23.07.01.출생아/입양아 부터 확대지원)

– 출산축하금 : 첫째아 50만원(변동없음) / 둘째아 100만원 → 12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3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 500만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 출산지원금 :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23.07.01. 출생아 / 입양아 부터 시행)

▶ 지원신청

– 신청시기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경우, 소급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장소 :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시기 : 익월 15일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출생(입양)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상세정보 및 신청하기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 – 8024 – 4357)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 – 8024 – 7241)

▶ 안중보건지소(☎031 – 8024 – 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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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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