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 한부모가족 6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65% 이하)에게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용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 한부모가족 63%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65% 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월, 2월, 3월, 11월, 12월) 난방비 지원
지원내용
▶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월, 2월, 3월, 11월, 12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 한부모가족 63%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65% 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월, 2월, 3월, 11월, 12월) 난방비 지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용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상세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 주민센터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 – 324 –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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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 용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