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연간 20만원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상세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주민센터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 – 839 – 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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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 연천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