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상수도요금 감면은 사회 취약계층(장애인, 다자녀 가정 등) 및 유공자, 모범업소 등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여주시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 수도사용량 감면
– 누수지점의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도사용량을 감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기타 : 여주시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함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여주시 상수도요금 감면 상세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접수기관
▶ 여주시 수도사업소, 주민센터
☎문의처
▶ 여주시 수도사업소(☎031 – 887 – 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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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 경기도 여주시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