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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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해 응급복구,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 등)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지원내용

▶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소하천 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상세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소하천 점용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접수기관

▶ 시·군·구청

☎문의처

▶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 – 8045 – 2923)

▶ 만안구 건설과(☎031 – 8045 -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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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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