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지원은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중 지체, 뇌병변, 시각 등록 장애인이 가구원중에 포함된 가구에 주거환경개선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지원
지원대상
▶ 주거환경개선
–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지체, 뇌병변, 시각 등록 장애인이 가구원중에 포함된 가구
▶ 리모컨 도어록 및 전등 리모컨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관내 독거 및 취약가구 중증장애인(심한장애)
지원내용
▶ 주거환경개선
-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지체, 뇌병변, 시각 등록 장애인이 가구원중에 포함된 가구
- 화장실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경사로설치, 파손된 도배·장판 등
- 주택 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
▶ 리모컨 도어록 및 전등 리모컨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독거 및 취약가구 중증장애인(심한장애)
- 집안에서 리모컨으로 현관문 잠금해제가 가능한 디지털 잠금장치
- 잠자리에 누운 채로 전등 스위치를 ON, OFF 할 수 있는 무선 리모컨
※ 리모컨 조작 불가능 자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일반 주거개선사업 해당) 12개유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간, 간질, 신장, 심장, 안면, 언어, 자폐성, 정신, 지적, 장루·요루, 청각, 호흡기
※ (예외) 예산잔액 발생 시 실태조사 결과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가구
- 타 사업으로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가구
※ 국민기초수급자 중 자가 소유자로 주거 현물급여를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예 : 수선유지급여 등)
※ 2024년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경기도 주택정책과)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받을 예정인 자는 제외
※ 후원금 등으로 기 보수 및 개조비 지원을 받은 가구
신청기간
▶ 별도 신청기간 공고
※ 아래 부천시청 홈페이지 통합검색 창에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검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부천시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지원 상세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032 – 620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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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 부천시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