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은 도내 1년 이상 거주, 농지(1,000㎡ 이상) 소유 혹은 임대, 실제 경작,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의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지원대상
▶ 도내 1년 이상 거주, 농지(1,000㎡ 이상) 소유 혹은 임대, 실제 경작,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
지원내용
▶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소형트랙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동력운반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고소작업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전지가위 : 25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분무기 : 15만원/대 이내 보조
- 농산물작업대 : 30만원/대 이내 보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아래 잡아봐 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상세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031 – 8008 – 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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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