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 중복혜택 안돼요
–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직접 방문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상세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 방문자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접수기관
▶ 주민센터
☎문의처
▶ 사업운영과(☎031 – 590 – 4606)
함께 보면 좋은 글
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