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임신축하금 지원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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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임신축하금 지원은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자세한 지원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나에게 맞는 숨은 정부 지원 정책, 지원금 찾는 방법 및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시 임신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아래 정부24 홈페이지 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에서 경기도 김포시 임신축하금 지원 상세정보 및 신청하기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임신부 신청시 :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병의원),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등본 또는 초본 1부(산모의 주소변동내역 포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산모),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산모)

▶ 대리인 신청시  : 임신부 신청시 서류 + 대리인 신분증, 가족과계증명서 추가

※ 대리 신청인의 범위 : 임신부의 배우자, 임신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

▶ 임산부 외 임신축하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아래 김포시 홈페이지 임신축하금 지원 참고)

김포시 홈페이지 임신축하금 지원

접수기관

▶ 주민센터, 보건소

☎문의처

▶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031 – 5186 – 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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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 김포시 임신축하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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